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근로자 퇴직금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줄소송’ 위기에 직면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사업부 성과에 따라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간 해당 인센티브를 제외한 채 퇴직금을 수령한 퇴직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9년 6월 삼성전자가 경영 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수치가 커질수록 퇴직금 규모도 함께 커진다.
소송의 핵심은 ‘목표 인센티브(TAI)’와 ‘성과 인센티브(OPI)’의 임금성 여부였다. 목표 인센티브는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지급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여된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며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의한 피고의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피고인들의 손을 들었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사업부 이익에서 파생된 급여로 대법원은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에 의해 지급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대법원의 원심판결 파기환송은 삼성전자뿐 아니라 동일한 방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해 온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삼성전자 퇴직자들 역시 유사한 청구에 나설 경우 회사가 감당해야 할 지급액은 수백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29일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2025년) 4분기 매출은 93조 8,3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8% 증가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20조 73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09.2%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DS부문(반도체)은 HBM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판매 확대와 가격 회복세에 힘입어 매출 44조 원, 영업이익 16조 4,000억 원을 기록하며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삼성전자로서는 대법원판결로 인해 예상치 못한 법적 비용 지출과 퇴직금 재산정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성과급의 임금성이 일부 인정된 만큼 향후 유사 소송에 대비한 보상 체계의 대대적인 정비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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