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법정에서 ‘대통령 예우’를 요구한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이날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 등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확인 절차인 인정신문을 진행한 후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했다. 모든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은 예상치 못한 절차적 문제로 30분가량 휴정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특검보 출석 여부를 문제 삼았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억수 특검보가 도착할 때까지 일시 정회를 결정했다.
재개된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직함 없이 이름만 호명한 것을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다. 예우를 갖춰야 사법부의 권위도 선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후 절차에서 성명을 붙여 호칭하겠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국가기밀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을 제외한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또한 “향후 매 공판마다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계엄 시도와 관련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대남 반응을 유도, 비상계엄 발동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단순한 군사작전의 수준을 넘어 사전 기획된 정치적 목적의 작전이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특검은 당초 외환유치죄 적용도 검토했으나, 해당 혐의는 ‘적과의 공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이는 군사상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인기 작전이 국가 안보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는 점이 부각됐다.
이번 공판은 내란 혐의와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대통령 예우’를 문제 삼으면서 정치적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비공개 심리에서 구체적인 작전 지시 여부와 의도 등이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이번 재판 결과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과 정치권 반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후 처음으로 열린 정식 공판으로, 향후 공범들과의 연계 여부, 작전 지시 배경 등 핵심 사실관계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특검은 비상계엄 발동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피고인 측 반박 논리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댓글3
제대로 알고 살자
전과4범은 확정된 사실이고 전 윤대통령은 사법부 판단 중이다
이재명이 내란범인것은 전국민이 다 안다
내란범 가지가지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