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내부에 사우나를 설치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른바 ‘사우나 설치 의혹’은 올해 초 국회 청문회에서 불거진 이후 복수의 언론 보도와 현장이 최초 공개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를 상대로 “용산 대통령실 집무 공간에 사우나가 설치됐느냐”라고 질의 한 바 있다. 이에 경호처 측은 “답변이 제한된다”라고만 답하며 구체적 내용을 회피했고 이 발언은 곧바로 의혹에 불을 지폈다.
논란은 공적 공간인 대통령 집무실 내에 사적 용도의 휴게 공간이 설치된 배경과 그 과정에서의 비용 집행, 절차의 적절성 때문에 더욱 확산했다. 특히 공무상 목적이라 보기 어려운 시설에 경호처 예산이 투입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예산 낭비 및 직권 남용 등의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
이어 7월 언론 매체인 한겨레는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 참여한 한 시공 업체 관계자의 증언을 보도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했다. 해당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통령경호처는 해당 업체에 5층 집무 공간과 연결되는 위치에 편백나무를 자재로 한 건식 사우나를 설계·시공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약 4,500만 원 규모의 견적을 냈으나, 경호처 측이 ‘현금 3,000만 원으로 조정해 달라’며 할인 조건을 요구한 정황도 함께 전해졌다. 이후 KBS는 단독 취재를 통해 해당 공간을 직접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2층 집무실 내부에는 연속된 3개의 문을 지나야 닿을 수 있는 공간에 편백나무로 마감된 소형 건식 사우나가 마련돼 있었다. 실제 공간은 약 2평 규모로, 내부에는 벽걸이형 TV와 사우나스톤, 온도계, 5분용 모래시계 등 사우나 구성품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수뇌부 관련 사건,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개별 심리해 오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을 통합해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현재 동계 휴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지속 중이다. 이는 내란특검법이 명시한 ‘1심 6개월 내 선고’ 조항을 지키고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시설 설치 문제를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적·사적 공간 경계 인식과 권한 행사 방식 전반에 대한 의문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집무실 내 사적 공간 설치와 비용 집행 과정, 절차적 적정성 등은 향후 정치적·법적 쟁점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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