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검찰 개혁 논의에 새로운 쟁점을 던졌다.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 장관이 사실상 보완 수사 존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을 남겼다. 정 장관은 수사 지연과 부실 가능성을 우려하며 국민 피해 여부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정 장관의 발언은 검찰 권한 축소 기조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정성호 장관은 26일 법무부가 발간한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 검찰 보완 수사 우수 사례집’ 발간사를 통해 “1차 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연 수사·수사부실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보완 수사마저 금지된다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 보완 수사가 존치돼야 하는지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있다”라고 전제하며 현행 수사 구조의 한계를 언급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 제도에 따라 검찰이 더 이상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고 경찰만이 수사를 개시하고 1차 수사를 담당하게 된 점을 짚었다.
정 장관은 “경찰도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가 완전무결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며 “국민 누구나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는 국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으로 작동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발견되는 오류나 미진한 부분을 새로운 수사가 아닌 범위 내 추가 수사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보완 수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억울한 국민에게는 든든한 보호망으로, 범죄자들에게는 촘촘한 법망으로 작동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취임 이후 약 4개월 동안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주요 사건 약 500건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77건이 이번 사례집에 수록됐다.
정 장관은 사례집에 대해 경찰이 발견하지 못했던 성폭력 범죄 증거를 찾아 가해자를 엄벌한 사건과 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 석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완 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선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라며 “이 사례집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과 형사사법 체계 개혁의 성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 제도 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을 포함한 새로운 수사 체계를 설계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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