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반발하며 항소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함께 기소됐던 보좌진과 당직자 5명도 항소 절차에 동참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가능하며 이번 사건의 항소 마감 시한은 27일 0시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간 물리적 충돌과 관련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1심 선고에서 박주민·박범계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병욱 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이종걸 전 의원은 500만 원,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보좌진 5명에게는 200만~300만 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밝혀, 1심에서 항소를 포기한 국민의힘 사건과 같은 기조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 등 피고인 26명에게 전원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범행의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는 아니었고 장기화된 분쟁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민주당 측은 이번 항소를 통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당시 여야 간 충돌에 대한 정치적 맥락과 정당성까지 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뤄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패스트트랙 사태에 대한 책임과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항소가 단순한 처벌 수위 조정이 아니라, 당시 입법권 수호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이라는 정치적 맥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여야 간 입법 절차와 충돌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회에서 벌어진 정치적 행위를 사법적 판단만으로 마무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향후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과 더불어 유사 사안에 대한 사법부 기준도 새롭게 정립될지 주목된다.
항소심에선 당시 충돌의 구체적 경위와 법적 책임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반복됐던 당시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정치적 행위의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사법부가 어떤 기준을 세울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법률 지원에 나설 방침이며, 항소심 대응 전략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기준도 새롭게 정립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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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놈들 미쳤네 그걸 왜 국가세금으로 대응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