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전직 언론인 A 씨가 검찰에 송치되며 정치권과 여론의 이목이 집중됐다. A 씨는 집필한 책과 방송에서 부친이 ‘횡령 후 야반도주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은 근거가 없다며 사자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6일 경북 안동경찰서는 언론인 A 씨를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故) 이경희 씨에 대한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전직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이 대통령의 부친이 “주민들의 수매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라는 주장을 담은 책을 출간했으며 이후 한 유튜브 시사 방송에도 출연해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책은 ‘그의 운명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됐다. 해당 서적에서 A 씨는 “고인이 생전에 안동에서 담배 생산 조합장을 맡았으나, 주민들에게 나눠져야 할 수매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같은 해 10월 A 씨는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도주했다”, “1972∼1973년경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 대금을 들고 사라졌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인의 가족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은 “부친이 마을 이장으로 잎담배 관리를 했었지만, 횡령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반박하며 2024년 4월 A 씨를 경찰에 넘겼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에 돌입했다.
A 씨는 반발하며 맞고소에 나섰다. 그는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건 언론인으로서 안동에 거주하며 수년간 취재해 확인한 사실로, 관련 사건에 대한 피해자 등의 증언도 다수 확보하고 있다”라며 “제가 피소당한 고소 사건은 명백하게 허위에 의한 무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출판과 방송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결론 내렸으며 명예훼손 대상이 고인인 만큼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자료도 근거도 없는 주장만 있는 거잖아”, “확실히 했어야지요”, “사실만 가지고 말하자!!! 진영 논리에 따라 갈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며 향후 수사 결과와 기소 여부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욱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고인을 향한 명예훼손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전직 언론인이라는 신분과 유튜브 등 공론장을 활용한 허위 정보 확산이라는 맥락이 맞물리며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도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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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도 모른척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