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에서 특검이 신속한 심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재판 진행 속도 자체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당내 입지 회복을 모색하던 추 의원에게 사법 절차가 새로운 시험대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추 의원 측은 방대한 수사 기록을 아직 충분히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재판 초반부터 속도전을 주문했다. 특검 측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신속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재판부 역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신속히 심리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오는 2월 9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추 의원 측의 증거 의견과 특검 측의 입증 계획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공판 일정이 빠르게 잡히면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도 조기에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국회의 정상적인 표결 절차를 저해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당시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불참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여당 내부의 집단 불참 배경과 지도부 역할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고, 그 중심에 추 의원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 방해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특검은 앞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해야 한다”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속은 피했지만, 혐의 자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이제 본격적인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신속 재판을 둘러싼 특검과 재판부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추 의원은 짧은 시간 안에 법정에서 혐의를 다퉈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표결 방해의 고의성과 정치적 책임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댓글1
구본익
지나가던 개도 추의원 죄를 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