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당 내부에서 공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변호사 출신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며 재수정안을 통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최소한 대법원 예규 수준의 내용으로 법을 만들거나, 위헌성이 지적된 핵심 요소를 제거한 더 나은 법안을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24일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곽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언급하며 “내란죄 사건은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가장 위헌적인 사건”이라며 “이런 사안일수록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이 아니라 가장 합헌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헌 논란이 있는 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단기적 해결책일 수는 있어도 항구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 “일부 국민에게는 입법의 효능감을 줄 수 있겠지만, 전체 국민에게는 법적 불안감을 남길 수 있다”라며 “입법부가 위헌적인 법률로 위헌 사건에 대응했다는 역사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원안을 수정해 마련한 수정안 역시 위헌 소지가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수정안은 항소심(2심)부터 전담재판부 도입, 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법무부 배제, 법안 명칭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재판부 구성 방식과 관련해 곽 의원은 “수정안 역시 재판부 구성의 무작위성, 즉 인위적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며 “이 경우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사법부가 마련한 대법원 예규에 대해서도 곽 의원은 “대법원장의 인위적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면 예규 역시 무작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될 경우 최종 판단 주체는 사법부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듯 “국회의원은 위헌 판단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법률이 합헌인지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곽 의원은 법안 통과 이후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재판이 오히려 장기화할 수 있다는 기존 우려도 재확인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를 피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해당 개정안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고 헌재가 한 달 이내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곽 의원은 입법 자체의 필요성은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그래도 입법은 필요하다”라며 “대법원 예규와 같거나 예규보다 더 합헌적인 내용을 담은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댓글2
막둥이
퇴출시켜야 한 다
고디
추씨할매면상이포악쓰럽다 왜그케악다구니쓰면서까지정치할까 민주당에선이런면상들모조리사퇴시켜야만 인기가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