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법정에서 중형을 구형받았다. 공천을 매개로 금전 거래가 이뤄졌다는 검찰 판단이 공식적으로 제시되면서 사건의 파장은 정치권 전반으로 다시 확산하는 분위기다. 함께 기소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동일하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았다.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6,07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여기에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1년도 추가로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 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밝히며 이 사건의 성격을 매우 중대하게 규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범행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영향력으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켜 공직에 취임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되게 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라며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라고 강조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전 의원 후보 추천 과정에서 금전 거래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강혜경 씨를 매개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세비 명목의 자금 8,070만 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보궐선거에 그치지 않았다. 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공천을 미끼로 한 불법 자금 수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 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총 2억 4,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명 씨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명 씨가 지난해 9월 자신의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는 휴대전화를 포함해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숨기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기에는 정치권 인사들과의 통화 녹취와 메시지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3일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에서도 중형 구형 소식이 전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특검은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64만 원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만이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했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다음 달 28일로 예정돼 있다. 공천과 자금, 권력의 연결 고리를 둘러싼 사법 판단이 이어지면서 향후 정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