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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목 긁혀 죽은 듯” 발언한 안철수…판결 떴다

박신영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 공동취재단
출처 : 뉴스 1 = 공동취재단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 사건을 빗댄 발언으로 고발됐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안 의원은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이라고 표현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고발됐지만, 약 7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법적 책임은 묻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

22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안 의원과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놓고 지난 10월 30일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해당 사안은 지난 3월 19일 안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비롯됐다.

당시 안 의원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본인(이재명)이 제안한 AI 관련 공개 토론에서 꽁무니를 빼는 것은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과 유사한 행동”이라며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파이트(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된다”라고 게재했다.

이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흉기에 피습당했던 실제 사건을 인용한 것이다. 사건은 지난해 1월 2일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김모 씨(67)가 휘두른 12cm 길이의 흉기에 목 부위를 찔린 이 대통령은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된 뒤,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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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대통령의 수술을 담당한 서울대병원 이식혈관내과 민승기 교수는 “(사고 당시) 칼이 근육을 뚫고 근육 내에 있는 동맥 잘려 있었고, 많은 양의 피떡(혈전)이 고여 있었다”라면서 “2시간가량 약 9mm의 목동맥을 봉합하는 혈관 재건술을 시행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목 부위엔 혈관과 각종 신경, 기도와 식도 등 중요한 기관이 몰려 있어 상처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았다”라면서 “얼마나 깊이 또는 어느 부위가 칼에 찔렸는지 알 수 없었고, 따라서 기도나 속목동맥 손상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던 중대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안 의원의 발언은 지난 3월 AI 공개 토론을 둘러싼 공방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이 대통령이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한국에 유치하고 국민 지분 30%를 보장하면 세금 의존을 줄일 수 있다”라고 발언하자, 안 의원은 “약탈 경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4일 뒤 공개 토론을 했으나 민주당 측에서는 별다른 호응 없이 유발 하라리 교수와의 대담 일정을 공지했고 이에 안 의원은 “본인이 제안한 토론 대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했다”라며 “학생처럼 외국 학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토론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출처 : 대통령실 제공
출처 : 대통령실 제공

문제의 표현이 담긴 페이스북 글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전용기 의원은 “인간이길 포기했느냐”고 했고 정청래 대표는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안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위 측은 “(당시)이 대표는 내경정맥이 상당히 손상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안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미한 상처인 것처럼 묘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의원은 반박했다. 당시 그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의학적인 소견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정말 응급수술이 필요했다면 현장에서 바로 수술받았어야 한다. 몇 시간 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에 이동한 점을 보면 응급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경찰은 약 7개월간의 수사 끝에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안 의원의 표현은 과장되거나 정치적 수사일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대한 허위 명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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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기자
psy@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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