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전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 또는 벌금형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국회 내 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당시 정치적 충돌이 사법적 판단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종곤)는 19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표창원 전 의원도 동일한 처분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그 기간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이 면제된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000만 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사건 당시 민주당 측 보좌진과 당직자들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안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충돌했고 ㅡ의안 접수와 법안 제출을 둘러싼 몸싸움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면서 수십 명의 의원과 보좌진이 연루됐다.

재판부는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며 그 안에서의 폭력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국회 내 질서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국회의 기능이 정지되고 국민의 정치 참여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국회 점거로 의사진행이 중단된 특수한 상황이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응이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 300만 원, 표창원 전 의원에게 500만 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700만 원, 김병욱 정무비서관에게는 1,5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당시 국회 물리력 충돌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인사 26명도 지난달 같은 법원에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피고인 측이 항소함에 따라 현재 해당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 소속 인사들에 대한 판결도 항소 여부에 따라 향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나, 대부분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수준에 그치면서 형사적 처벌 수위는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은 국회 내 충돌이 반복될 경우 유사한 책임이 뒤따를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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