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 심판 사건의 마지막 주자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소추안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전원 일치 판결의 효력으로 조 청장이 즉시 직위를 상실하면서 파면 사유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오후 2시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었다. 지난 7월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조 청장은 총 3차례 변론 준비 기일과 3차례 변론기일에 참여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약 1년 만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최종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10일 열린 조 청장의 3차 변론에서 국회 측의 주장이 일부 수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국회는 “피청구인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 역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이런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의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그로 인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12월 3일 조지호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것을 사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 결정이 내려졌다. 추가로 지난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도 사안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지난 1월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그가 혈액암을 앓고 있는 점이 참작되어 같은 달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헌재는 조 청장에 대한 선고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 심판 사건을 1년 만에 모두 마무리 지었다. 가장 먼저 탄핵이 인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됐다.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의 경우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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