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약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고인의 죽음으로 국민적 충격이 컸던 만큼 이번 판결은 유족과 팬들에게 뒤늦은 위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경찰청 A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전 경위에게서 이선균 수사 관련 정보를 넘겨받아 제3의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연예부 기자 B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A 씨는 수사 관련 개인정보를 두 차례 유출했고, B 씨는 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는 않았다는 점, 이미 파면이나 징계를 받았고 주변의 선처 탄원도 감안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A 씨), 징역 6개월(B 씨)을 구형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작성한 내부 보고서(이선균 수사 진행 상황)를 촬영해 외부 기자 2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선균의 신상정보, 전과, 신분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정보는 이후 지역 언론을 통해 ‘톱스타 L 씨 마약 내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됐고, 이선균이 공식적으로 입건되기 전부터 여론 재판을 받게 된 단초가 됐다. 심지어 일부 매체는 고인이 사망한 다음 날 해당 내부 보고서의 편집본 사진을 기사에 첨부해 다시금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A 전 경위는 유출 혐의로 파면됐으며 이후 인사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패소했고, 상고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한편, 고 이선균은 2023년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2개월간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세 번째 소환 이후인 12월 26일 서울 와룡공원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흔적도 남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경찰의 내부 정보 관리 체계와 언론의 보도 윤리에 대한 문제도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수사 초기부터 피의사실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노출되면서 고인이 사회적 압박과 공황 속에 몰렸다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일각에서는 “공인이면 끝까지 검증도 없이 다 까발려도 되냐?”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정보 유출이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가족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팬들 사이에선 “늦었지만, 진실이 드러나 다행”, “고인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렸길”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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