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관련한 정치적 게시물로 기소된 바 있다. 이날 법정에서 정 전 부시장은 스스로를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표현하며 법 위반 사실을 수긍했다.
17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전 부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공직자로서 법을 어긴 점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해 자신의 SNS에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와 함께 홍준표 전 시장의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게시물은 조기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메시지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정 전 부시장의 행위가 단순한 SNS 게시를 넘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은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으며 일반 시민보다 그 책임이 무겁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 관련 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된 사항이다.
반면 정 전 부시장 측은 위법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게시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 이후 즉시 삭제 및 수정 조치를 취했다”라며 “피고인의 SNS 영향력도 제한적이며 친구 수는 4,600명 수준이고 실제 반응을 보인 인원은 150명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홍 전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점도 참작해달라고 호소하며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선처를 요청했다.

정 전 부시장은 2022년 홍준표 전 시장의 발탁으로 대구시에서 시정혁신단장과 정책혁신본부장직을 거쳐 경제부시장까지 지냈다. 현재 민선 9기 대구 동구청장 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100만 원을 넘을 경우 향후 정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정 전 부시장이 실제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는 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재판이 끝난 후 정 전 부시장은 기자들의 출마 여부 질문에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언급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말했지만, “출마 여부는 고민 중”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정 전 부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3일 오전 예정돼 있다. 이번 선고 결과가 그의 정치 행보를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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