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끝내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커지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됐던 ‘내란전담재판부’ 구상을 전면 수정해 2심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을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진행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16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핵심 내용을 조정한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염려됐던 부분들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결론 내렸다. 위헌 소지를 없앴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기존안을 수정한 배경에는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논란을 피하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이 재판부 구성 계획을 밝히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명칭까지 바꾸며 법안을 새로 내놨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지칭하던 문구를 제외하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결정됐다.
박 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적용 시점에 대해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기존 구성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기록 삭제 혐의 등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민주당의 최종 조율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지난 9일 만찬 회동에서 논의한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당시 회동에서는 내란재판 전담 구성의 시작을 2심부터로 하고 법무부 장관이 전담재판부 추천위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추천권에 대한 조정도 이뤄졌다. 박 대변인은 “어느 곳에 명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추천위원) 구성을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번 수정안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예정된 2차 필리버스터 기간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박 대변인은 “2차 필리버스터 기간(22~24일)에 처리할 것은 상수로 틀림없다”라고 못 박았다. 다만 내란범에 대한 사면 제한 규정과 구속기간 연장 조항 등 일부 민감한 내용은 조정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늘 언급하기엔 적절치 않다”라며 “성안 과정에서 세밀하게 다듬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당론을 최종 추인해 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오늘 의총은 최종 당론 추인 절차 마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와 함께 최종안을 성안해서 다시 당론 발의 과정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당론 추인 절차는 21일 또는 22일 본회의 전에 의총을 열어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16일로 예고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16일 공판에서 “늦어도 오는 26일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에는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는 내란특검법상 특검 기소일(7월 19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항을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특검 공소 제기가 7월 19일로, 내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 한다”라고 명확히 언급했다. 향후 항소심 단계에서 재판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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