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결국 군사기밀 누설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되며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미 내란 음모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검은 이번에 군형법상 군기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네 번째 기소’를 단행했다.
전직 국방 수장의 범죄 스펙트럼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정치적 후폭풍까지 예고되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13일 김 전 장관을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혐의의 골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비밀리에 추진됐던 ‘제2수사단’ 구성과 관련한 정보사(HID) 요원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것이다.
해당 정보는 출신, 임관 연도, 출신 지역, 학력, 계급, 성명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3급 군사기밀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대령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이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문제의 ‘제2수사단’은 2023년 12월 계엄령 선포 시나리오의 배경 논리 중 하나였던 ‘부정선거 수사’의 전담기구로 검토됐던 조직이다. 즉, 정보사 내 특임대 요원들을 은밀히 동원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내란 음모를 뒷받침할 중요한 퍼즐 조각으로 분석된다.

특검팀은 이번 추가 기소를 포함해 김 전 장관을 4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앞서 그는 지난 12월 27일 위헌적 계엄 선포를 모의한 핵심 인물로 구속된 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어 6월 18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시 기소되며 구속영장 추가 발부까지 이뤄졌다.
여기에 지난달 10일에는 외환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사실상 ‘계엄 모의 전담자’로서 혐의가 총망라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 관계자는 “김용현 전 장관의 군기 누설은 단순한 보안 실수나 일탈을 넘어서 명백한 조직적 공모의 산물”이라며 “민간인에게 고급 군사정보를 유출한 것은 심각한 안보 위협이자 군 지휘 체계의 붕괴로도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국가 안보의 중심에 있어야 할 국방 수장이 한 사람의 정치적 충성을 위해 이토록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에서 김 전 장관의 법적 책임과 더불어 향후 전직 대통령과의 연계성까지 재조명되는 분위기다.




















댓글1
이 인간 사형이 답...내란주도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