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첫 재판 일정이 내년 1월로 확정됐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함께 두 건의 재판이 줄줄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한층 가시화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13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 측의 입장 및 증거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및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계획 관련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인형처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질문 자체가 의도가 있다”라며 답변을 회피했으나, 특검은 “국무회의가 계획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은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라며 위증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으로 추가 기소돼 오는 12월 19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보고를 받은 직후 격노하며 경찰로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고 혐의자 축소 등 수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핵심 혐의자가 최종 보고서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해당 사건에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차관, 허태근 전 정책실장, 전하규 전 대변인 등 국방부 주요 인사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대거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수사 개입, 수사단 해체 시도, 증거 은폐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기소와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무력화 시도 등도 포함되며 사건은 단순 지휘 간섭 수준을 넘어 광범위한 권한 남용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특검은 “사건의 성격상 국가 권력이 군 사법 시스템에 개입한 중대한 사례”라며 엄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사건의 본격적인 재판이 연이어 시작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사법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1
석열아 이넘아
몰골이 뭐꼬. 글구 뭔재판을 이리길게하노 미친넘들은 일은안하고 석열이만 쥐잡듯이 잡으면 나라꼴이 좋아지남.정신나간 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