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타인에게 대납시킬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재산 현황까지 언급했다. 정면 돌파를 시도한 셈이지만, ‘명태균 폭로’와 특검 기소가 맞물리며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긴급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는 10일 오 시장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공소장에는 명태균 씨의 주장만 담겼다. 정교하지 못하다”라며 “오 시장은 오히려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고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오 시장은 민중기 특검에 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불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23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사건의 핵심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과정에서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제3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이 대납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오 시장 측은 “해당 비용을 타인에게 부담시키거나 법을 위반할 동기가 없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특히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당선 직후 재산을 48억 7,900만 원으로 신고했고, 선거 후 남은 선거 비용 약 7억 3,000만 원을 국민의힘에 기부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오 시장 측은 “정치자금법에 정통한 법조인 출신으로서 3,300만 원을 아낄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 측은 사실상 자신의 재산 내역을 전면 공개하며 방어 논리를 폈다. 정치적 대응으로는 이례적으로 ‘재산을 다 털어 보여준 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만큼 이번 사건이 단순 법적 공방을 넘어, 정치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 측은 명 씨가 전달한 여론조사 결과가 허위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고 그 때문에 선거 캠프에서 명 씨의 접근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함께 명 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명 씨가 보낸 여론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어 캠프 접촉을 중단시켰고 이후 명 씨는 여의도연구소 등에 가짜 자료를 보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 시장이 명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는데 정작 고소인이 피의자로 기소된 것”이라며 특검의 판단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오 시장 측은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명 씨는 구속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외부 정치 세력과 접촉하면서 진술을 번복했다”라며 “정치적 의도를 가진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오 시장 측은 “공직선거법상 정식 여론조사 기관에 합법적으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었고 선거비용 한도 내 여유도 충분했다”며 대납할 필요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기소는 단순한 법률문제를 넘어 오 시장의 정치적 위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정치권에서는 명태균 씨의 연루로 촉발된 이 사안이 향후 공천 경쟁 구도와 당내 역학에도 일정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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