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판단을 두고 책임론이 제기된 인물이다. 이날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와 관련해 심 전 총장을 다시 불렀다.
특히 그는 “수사팀 의견과 반대로 즉시항고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 “당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는 일절 답하지 않고 서울고검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심 전 총장에 대한 고발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됐다. 여당과 시민단체는 그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해당 사건을 특검팀에 이첩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이후 이뤄졌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결정에 즉시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찰청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대검은 헌법재판소가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전례를 들어, 유사하게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놨다. 이와 함께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이 이미 폐지되거나 개정된 점,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검 측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까지 헌재 판단에 따라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보석·구속 집행정지 항고권이 폐지된 전례처럼 수사기관의 장치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심 전 총장을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비상계엄 시기 검사 파견 관련 의혹이다. 그는 지난해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작년 12월 3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와 접촉 후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과 대검은 검사 파견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은 지난 9월 21일에도 심 전 총장을 소환해 17시간 넘게 조사한 바 있다. 특검 수사 기한이 오는 14일 종료되는 만큼 이번 조사를 마지막으로 심 전 총장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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