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박 전 의원은 실형을 살게 됐다. ‘강제 추행’ 논란이 불거진 지 약 2년여 만에 법적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대법원 3부는 11일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선고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로써 박 전 의원은 곧 형 집행 절차를 거쳐 복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수석보좌관 A 씨를 강제 추행하고, 이로 인해 A 씨가 우울증 등 정신적 상해를 입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이듬해인 2022년 4월 A 씨가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피해자 A 씨는 박 전 의원이 성추행 이후 면직을 시도했고 자신이 합의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이 부분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박 전 의원의 강제 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도 함께 이뤄졌으며 박 전 의원은 즉시 수감됐다. 당시 재판부는 “전직 3선 국회의원이자 가해자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9년간 자신을 보좌해온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저지른 점이 무겁게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진행된 2심에서도 원심 판단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 추행했고, 피해자가 조용히 진행하던 합의 시도를 외부에 알리며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피해자는 장기간 박 전 의원을 헌신적으로 보좌해왔으며 그로부터 받은 충격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2심에서는 박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1심에서의 법정구속 조치는 유지하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지난 7월 보석을 통해 석방된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사건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여전히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건이 불거졌던 2022년 5월 박 전 의원을 당에서 제명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치를 취했다”며 당 차원의 젠더 감수성 강화를 약속했지만, 이후 유사 사건이 반복되면서 실효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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