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쇼트트랙의 황제’로 불렸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 씨는 법정 구속은 면했다. 법원에서는 미지급 양육비를 빠르게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인 4개월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배경에는 김 씨의 자녀들이 직접 엄벌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이 공개한 탄원서에는 미지급 양육비로 인한 고통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전 부인 A 씨와 이혼한 뒤 자녀 둘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2019년부터 사실상 지급을 중단해 약 9,000만 원이 밀린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후 김 씨의 신청으로 양육비가 월 160만 원으로 감액됐지만, 감치 결정이 내려져 일부 금액을 납부한 시점을 제외하면 3년 10개월 가까이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양육비 의무보다 자신의 생활을 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며 현재까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납부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전 배우자 역시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장 구금하는 것이 양육비 지급과 자녀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제 복역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씨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수입보다 채무가 더 많아 당장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렵다”라며 형편이 나아지면 납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전 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지난 8월 기소유예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김 씨는 현 배우자인 인민정 씨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일상 모습을 계속 공유해 왔다. 게시물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장면, 빙상장에서 기술을 선보이는 모습,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영상뿐 아니라 고급 숙소를 이용하는 사진도 포함돼 있어 실제 경제 상황과 관련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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