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제기한 준항고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특검 수사에 대한 이 대표의 반발로 이어졌지만, 법원의 판단은 특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이 대표가 낸 압수수색 처분 취소·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별검사 민중기 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압수수색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내 이 대표 사무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모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적시하며 영장을 집행했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명시됐다.
이 대표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범위를 벗어난 수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관이 ‘한동훈’ 등 혐의와 무관한 단어를 검색하는 등, 전자정보 압수 과정에서 피의사실과 무관한 자료까지 열람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관련 범죄 사실만을 추출하는 전자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수사관이 수작업으로 모든 파일을 열람하게 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형사소송법 106조와 109조에 따라 압수수색은 피의사실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돼야 하며 수색 당시 변호인 참여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 자료까지 열람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절차적 위법이라는 입장이었다.
이 같은 주장에 따라 이 대표 측은 법원에 준항고를 접수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준항고란 피의자나 그 변호인이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이번 결정은 해당 수사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없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개혁신당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특검 수사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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