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히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법조계와 헌법 전문가들은 여전히 위헌 가능성을 경고하며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법관단체와 헌법 전문가들이 일제히 위헌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당의 구상이 헌재 심판이라는 큰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내 법안 처리라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음 의원총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라며 “연내 처리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다.
수정안으로는 판사 추천 방식이 거론된다. 기존 법안은 헌법재판소, 법무부, 판사회의 등에서 추천한 9인 위원이 판사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는 법무부·헌재 몫 추천위에서 제외, 추천위 구성없이 외부 기관 추천 인사 중 대법원장이 임명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 변화가 위헌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이어진다.
한 부장판사는 “사건을 특정해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라며 “불리한 재판부를 바꾸는 방식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는 독일에서는 헌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독일과 일본은 헌법에 특별재판소 설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과거 1948년, 1960년, 1961년 세 차례 특별재판부가 운영된 바 있으나 모두 헌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경우였다.

한 전문가는 “현행 헌법 110조는 군사법원을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특정 사건을 다루기 위한 별도의 재판부는 사법권 독립의 침해고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이야기했다.
법관사회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회의는 약 6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관련 입장 표명 의안은 재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들은 “사법개혁 논의에 법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로의 법안 이송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피고인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한 헌법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해 왔다”라며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판을 내심 기대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여권은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한 전문가는 “재판부가 임의로 기일을 연기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재판 지연은 막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법관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도 특별재판부 없이 진행됐다”라며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과 절차를 지켜 재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논란은 여당의 연내 처리 의지와 달리 법조계와 헌법 전문가들의 위헌 경고, 법관사회 비판, 헌법재판소 이송 가능성 등 다층적 제약과 맞물리며 향후 정치권과 사법부에서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1
놈놈놈
법을 알고있다며 좀 잘난채 하는 자들아 그러며는 지금 몇 몇 판새들이 하고 있는 재판이 정상적이냐. 코미디도 아니고 게그도 아니고. 군대를 동원해서 쿠테타를 이를킨 자를 불법으로 헌법기관을 봉쇄하고 그런자를 풀어주고, 동조한 자들을 영장 기각하고 머리속에 법에 대해서 안다는 자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조용히 하고 있냐? 왜 나00이 항소 포기한 것에는 조용하냐? 편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너희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은 안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