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개입과 불법 자금 논란을 일으킨 종교단체에 대해 해산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받는데 법인도 위법하고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르면 해산시켜야 한다”라며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며 정치권 전반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걸 했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처장은 “해당 보고서를 지난주 제출했다”라고 답하며 해산 가능성과 법적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한 사실을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해산 조치는 민법 38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이 본래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조 처장은 “현재로서는 민법 38조를 적용해야 하는 사안이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중대한 위법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해산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사안이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최근 통일교를 둘러싼 각종 정치 자금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 내란 혐의 관련 특검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가 법인 해산을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법인 해산 이후의 재산 귀속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조 처장은 “법인이 해산되면 정관에 명시된 방식대로 재산이 처리되며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국가에 귀속된다”라고 밝혔다.
통일교처럼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종교단체의 경우 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후속 절차에 대한 공적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무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형태의 종교단체는 문체부의 감독을 받는다. 해산 여부는 해당 부처의 판단과 사법 절차를 통해 결정되며 위법 사실의 반복성과 조직적 행위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처장은 “공익을 해치는 정도가 민법상 해산 요건에 부합하는지 실질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행정 지시를 넘어서 정치권과 종교계 전반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그는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법 인격체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종교 단체의 특수성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번 지시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댓글1
희망이
한국정치가 뿌리부터 썩어서 악취만 풍긴다. 필요할 때는 힘 없는 기업이나 종교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편취하다시피 가져가 놓고는, 정치인은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기업이나 종교만 피해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