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공판 전 증인신문 요구에 여러 차례 ‘폐문부재’로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내란 특검팀이 백기를 들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 심리에서 “여러 차례 기일을 지정했음에도 한 전 대표가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라며 사실상 더 이상 신문을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밝혔다. 앞서 재판부도 “(한 전 대표가) 다음 기일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 철회를 검토하라”라고 특검에 요청한 상황이었다.
특검은 “계엄 당시 상황을 책과 언론 인터뷰로 밝혔다고 해서 법적 증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남은 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실질적 신문이 불가능하다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한 전 대표는 이날까지 다섯 차례 연속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지난 9월부터 10차례 발송된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면서 출석 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다. 소환장을 받지 않으면 ‘도달주의’에 의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특검이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조사하려 한 것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때문이다. 한 전 대표는 그동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책과 다큐멘터리, 여러 인터뷰로 제가 아는 모든 내용을 이미 밝힌 바 있다”라며 특검의 소환 요구를 거부해 왔다. 또한 그는 “특검의 군부대·교회·공당 등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이 우려스럽다”라며 특검 수사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태호·김용태·김희정·서범수 의원, 그리고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히 특검팀은 “범죄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라며 한 전 대표에 대한 신문 필요성을 거듭 주장해 왔다.
다만 특검팀은 참고인 조사 후 김태호·김용태·김희정 의원에 대한 신문은 철회했다. 반면 아직 조사하지 못한 서범수 의원에 대해서는 오는 8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표결 방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 당시 방해 정황이 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특검의 신문 철회와 불구속기소 방침이 이어지며 계엄 해제 결의안 방해 의혹 수사는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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