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3대 특검’으로 불리는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순직해병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중 절반 가까이가 기각되며 특검 수사에 대한 정당성과 신중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최근 내란특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 전반에 대한 역풍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내란특검 46.1% △김건희특검 32.0% △순직해병특검 90.0%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형사사건의 평균 기각률인 27%(2023년 기준)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순직해병특검의 경우 10건 중 9건이 기각돼 사실상 ‘신병확보 실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각 특검팀은 각각 총 10~25건 사이의 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란특검팀은 13건 중 6건이 기각됐고 김건희 특검은 25건 중 8건, 순직해병특검팀은 10건 중 9건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이 무리하게 신병 확보에 나섰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집중된 것은 순직해병특검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대부분의 영장에 대해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은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이 아쉽다”라면서 “특검은 외압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잇단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도 전날(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요청을 받았다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이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의원총회 장소를 고의로 변경했다는 특검 측 주장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란특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법원의 판단에 국민들이 실망했을 것”이라며 “신병 확보는 실패했지만,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영장 기각이 곧바로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 공판에서 증거와 논리를 통해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뜻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속영장은 수사 효율성을 위한 수단일 뿐, 본안 판결과는 별개”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기각률이 유독 높게 나타난 것은 수사의 정밀성과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특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향후 공판 과정에서 특검이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가 수사의 정당성과 성과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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