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1대 대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2일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 후보는 이전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법리적 다툼이 예상된다.
김 전 후보는 이전에 두 건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지하철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 이틀 전 ‘골든크로스’를 언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 전 후보는 SNS를 통해 현 정부에 대해 “당선 무죄, 낙선 유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수사 자체가 정치적 편향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후보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5월 준수 촉구 공문을 받은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늦은 고발로 재수사 대상이 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2010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명함 배포 혐의로 재판받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시장직을 유지한 사례를 언급하며 법 적용이 균형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전 후보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법정 판단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이번에 검찰이 불구속기소 결정한 혐의는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명함을 교부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앞선다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한 부분은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신이 설립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활용해 선거에 유리한 홍보 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황 전 총리는 부방대를 통해 자신의 업적과 공약을 소개하게 하고, 이를 다시 자신의 명의로 선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기소 절차가 이어졌다. 선거 과정에서 조직 활용 여부와 영향력 행사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던 만큼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한편, 김 전 후보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치적 보복 프레임을 제기해 온 만큼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한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 다툼도 불가피해 보이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경선 방식과 선거운동 범위를 둘러싼 해석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관련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신속히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두 사람 또한 법정에서 무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치권의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과정에서의 법적 책임과 형평성 논란이 재점화된 만큼 이번 사건이 향후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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