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이 재판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이목이 쏠렸다. 특히 그는 일본이 유사 사례에서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도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1995년 옴진리교가 도쿄 지하철 사린 테러를 일으킨 이후 이듬해 종교법인법을 개정해 종교법인에 대한 질문권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직접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옴진리교는 해당 조사를 거쳐 해산됐다.
그 후 2002년에는 사기 사건으로 논란이 된 메이가쿠지가 두 번째로 해산됐고 최근에는 아베 전 총리 피습 사건 이후 드러난 가정연합(구 통일교)의 문제로 해산 절차가 진행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3년 10월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으며,이에 따라 지난 3월 도쿄지법이 해산을 명령했다.
현재는 도쿄고등법원에서 항고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산의 법적 근거는 종교법인법 제81조로, 해당 조항은 법령에 위반되고 공공복지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가 명백할 경우 법원이 해당 종교법인을 해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 정치 개입과 관련해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보다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했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특정 종교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일 것”이라며 이번 국무회의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통일교를 중심으로 한 ‘정교유착’ 의혹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확대된 상태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여한 바 없으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독단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한 총재 측은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준비한 것”이라며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특검이 제기한 ‘정교일치’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한 총재 측은 해당 개념이 윤 전 본부장의 일방적 진술에 기초하고 있으며 실제 종교 교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 로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며 관련 제도의 도입과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통제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 로비 활동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다”라며 “공무원에게 로비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안 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번 발언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과 로비 활동 규제 필요성은 향후 정부 정책과 입법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된다. 특히 일본 사례까지 거론하며 선제적 대응을 촉구한 만큼 국내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정교유착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댓글1
중도
종교집단이 정치 개입을 하면 절대 안된다는 얘긴데,,, 그럼 공교육을 하는 전교조도 해체를 해야 하는게 아닌가? 정치 편향을 해도 된다고 하였는데 교육자는 되고 종교자는 안된다? 뭐가 이래? 웃기는 생각이다.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