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관계자들의 첫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교단 측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에게 전달한 후원금에 특검이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특검 관계자가 “통일교가 민주당에 조직적으로 후원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비롯한 교단 관계자들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협위원장 20명에게 총 1억 4,400만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통일교가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중 지역 조직인 ‘1~5지구’를 동원해 국민의힘 중앙당 및 광역 시·도당에 불법 기부한 사실이 파악됐다. 그러나 특검 조사 중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통일교 4지구 관계자가 “2022년 강기정 광주 시장(200만 원), 김영록 전남도지사(300만 원), 이용섭 전 광주시장(300만 원)을 후원했다”라고 답변하며 민주당 후원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또한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장 역시 이광재 당시 강원지사 후보에게 총 1,000만 원을 후원했다고 진술하며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편파수사’ 논란이 확산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교 관계자는 “현장 책임자마다 정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기부금이 지시한 대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닌데, 특검에서 이런 내용을 다 조사하고도 국민의힘 관련 건만 기소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특검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통일교 측 후원이) 일회성에 그친 개인 자격으로 이뤄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광역 시도당에 후원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근거로 한 총재에게 혐의를 적용했기에 교단 지시와 달리 후원한 자금은 법인 자금의 성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에 조직적으로 후원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개인 명의 쪼개기 후원을 받은 정치인들의 경우 후원금이 통일교 단체 자금임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국민의힘 의원을 별도 조사 및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힘에 준 돈이든, 민주당에 준 돈이든 그 출처가 같은 법인 자금인 경우 한쪽 정당에 대한 후원만 불법이라는 논리는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한 총재 재판이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유착을 강조하기 위한 ‘선택적 기소’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달 28일 마무리되는 민중기 특검의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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