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한 직후 국회는 단 2시간 30분 만에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같은 신속한 대응은 국회사무처가 지난해부터 은밀히 준비해 온 계엄 대비 훈련 덕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2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7월부터 국회사무처 주도로 계엄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진행해 왔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권 당시 작성된 계엄 문건이 계기가 됐으며, 이에 따라 국회 기능을 유지하는 시뮬레이션 훈련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김 총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 조현천 기무사령관 명의로 작성된 문건에는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아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며 “국회가 헌법상 계엄 해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결 절차를 숙지하고 훈련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훈련의 핵심으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권 명확화 △재적 과반 찬성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 절차 숙지 등을 꼽았다. 문서화 없이 토론과 이미지 트레이닝 중심으로 진행된 이 훈련은 극비리에 시행됐으며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응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실제 훈련은 지난해 8월 을지연습 기간 중 구체화됐다. 김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와 반복적으로 충돌하고, 거부권 행사와 재의요구권 행사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서 위기의식을 느꼈다”라며 “전시 대비 훈련에 ‘국회 기능 유지’ 항목을 계엄 대응 훈련으로 확장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서도 국회는 훈련 내용대로 신속하게 대응했다.

김 총장은 “우원식 의장은 계엄 해제 결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직전 저와 김영진 의원, 의사국장, 입법처장 등과 함께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라며 “의원들이 개회 지연에 불만을 표했지만, 우 의장은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훈련 내용을 충실히 따랐다”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계엄 선포 사실을 김민기 총장의 전화로 처음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총장은 “국회 전 직원을 비상 소집한 직후 우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TV를 켜보시라’라고 알렸고, 우 의장은 방송 화면을 보고서야 상황을 인지하고 매우 놀라워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국회 경호대장이 퇴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우 의장은 “지금 국회로 가겠다”라고 말했고 김 총장도 즉시 합류해 국회 대응을 주도했다. 본회의장에는 김영진 의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계엄 해제 절차가 헌법 질서 수호에 있어 중대한 선례로 평가받고 있다. 계엄이 선포된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국회는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시켰고 사전 훈련과 절차 중심 대응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김민기 총장은 “이러한 대비 훈련 없이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회가 비상 상황에서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사한 훈련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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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이곳곳에있었으니 계엄성사될일없지 계엄이있을가라는걸 미리알았으니 국회경칠 민노총 간첩들이 ..이런나라 씁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