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인사 논란, 일명 ‘런종섭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이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해당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4부는 이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맡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번에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의 기소 사건까지 추가되면서 이 재판부는 3대 특검 사건을 모두 다루게 됐다.
전날(27일),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 차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기소는 해병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기소로, 런종섭 의혹과 관련된 혐의가 핵심이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9월경 당시 수사외압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주호주대사에 임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총 3가지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도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며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 인사 조치를 통해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사실상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해제 직후 호주로 출국했으며 이후 귀국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건들이 모두 34부에 배당되면서 관련 재판은 한 재판부에서 통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3대 특검 재판을 동시에 다루게 된 재판부의 부담과 향후 병합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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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희
너무많은시간이걸리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