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루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2심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이 1심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일부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법적 공방의 다음 단계로 이어지게 됐다. 6년 전 국회에서 벌어진 대규모 물리적 충돌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다시 한번 법정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나경원·송언석·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등 현직 국민의힘 의원 6명도 포함돼 있다. 1심에서는 피고인 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형량은 대부분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고 피고인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며 사건이 장기화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항소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두 혐의에 대해 총 1,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의원들도 벌금 400만~1,000만 원 사이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모두 국회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 500만 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된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피고인 의원 6명 모두 국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정치적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항소장을 제출한 인사는 총 6명이다. 여기에는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이 포함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장 제출 마감은 28일 0시 전까지로, 추가 항소자가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실제 항소심에서는 형량 감경 또는 법리 다툼을 중심으로 쟁점이 재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피고인 일부의 항소가 맞물리며 오히려 더 큰 법적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서는 검사장까지 나서 반발한 반면 이번에는 침묵한 점이 민주당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은 “판결을 존중한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 설치법안 등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와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벌어졌다. 국회는 물리적 충돌 끝에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이후 검찰은 다수의 의원을 기소했다. 이번 1심 판결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상당수 피고인에게는 형이 확정될 전망이지만, 항소에 나선 인사들로 인해 사건은 최소 2심까지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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