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금 1,050원으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시민 여론의 영향으로 약 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가 1심 판결을 뒤엎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 씨 행위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27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변호인은 “검찰의 상고 여부를 지켜봐야겠지만, 대법원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취식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보안 협력업체 직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물류회사 관계자의 고발로 수사받게 된 A 씨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절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A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 절차를 요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벌금 5만 원을 선고하며 A 씨의 절도 혐의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A 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1심 판결은 큰 논란을 야기했다. 사회에서는 ‘과연 기소까지 할 사안인가’라는 비판적 여론이 들끓었다. A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시민 12명 중 다수는 ‘선고유예’ 구형 적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나 형의 선고를 미뤄줬다가 2년간 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가 없도록 해주는 제도로, 유예기간 후에는 형의 효력이 소멸해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 10월 3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 역시 A 씨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이후 2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A 씨에게 결국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대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들이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이용해 온 관행이 있었고, 냉장고 접근이 제한된 공간이라 보기 어렵다”를 비롯한 선고 사유를 판시했다.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 이후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 왔고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에 검찰도 선고유예를 구형해 위험부담이 줄었던 상태였다”라며 시민들에 감사의 입장을 전했다. 검찰의 상고 여부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후 사건의 확정판결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댓글2
이뭣꼬?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이 딴걸로 대법원까지 가야하는 게 말이 되는가? 승자는 결국 양쪽 변호사들 아닌가? 요즘은 변호사들 선임비로 돈잔치들보면 개탄스럽다. 살다 그냥 해프닝으로 좋게 좋게 넘어갈일들도 이렇게 법 법 하면서 법에 관련된 변호사들만 배불리는 제도가 정당한가? 죄를 지어도 대형로펌이면 형이 줄고, 참 돈지랄 잘한다. ㅇㅇ
오비안네
대한민국 판, 검사들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 돈이나 권력이 있는 인간들에게는 비굴하리만치 굴종적이고 힘없어 보이는 국민들에게는 언제나 군림해 왔잖은가. 최초 당담검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가리에 똥만 들었을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