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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영장’ 각하…헌재, 진짜 결단 내렸다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대통령실사진기자단
출처 : 뉴스 1=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조금 전 헌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자신의 계엄선포권과 국군통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27일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종료되는 결정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점은 2024년 12월 3일이며 그다음 날 국회 해제 의결로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공수처와 법원의 행위는 계엄선포권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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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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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서울서부지법의 발부 결정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었다. 구체적으로는 계엄선포권과 국군통수권이 방해받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청구가 “이미 계엄이 해제된 이후의 행위이며 청구인의 권한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라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공조수사본부의 수사 과정에서 비롯됐다. 공수처는 올해 1월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부장판사가 1월 7일 이를 발부했다.

앞서 공수처는 1월 3일에도 체포를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제지로 집행에 실패했다. 이후 재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1월 15일 결국 체포됐다. 당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는 경호 인력과 수사 인력이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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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이번 판단은 향후 대통령 권한과 형사절차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퇴임 대통령’이란 지위와 헌법상 보장된 권한 사이의 충돌 여부를 판단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관 전원이 각하에 동의한 점도 이번 사건이 형식 요건 상부터 쟁점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점을 시사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각하 결정은 청구 자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라며 “정치적 해석과는 별개로 법리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향후 입장문을 통해 대응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본안 판단을 회피했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법리적 절차에 따라 종결된 사안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현재 12·3 내란 혐의 관련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계엄선포 경위와 해제 지연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두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검찰은 향후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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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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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딱한 사람

    기각된 것은 윤석열의 권한쟁의심판청구이지 앞서 진행된 공수처의 체포영장청구가 아니라는 것 아닌가요? 이서현 기자님의 기사 내용과 제목은 완전히 정반대로 읽히는데 어찌된 일인가요? 제목이 관심을 끄는데 중요하지만 반대로 곡해할 수 있는 제목을 다는 건 나지지요. 실수라 여겨지지 않아서 더 문제라는 겁니다.

  • 지들이 재판 뭐 같이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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