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최정원이 제기됐던 상간남 의혹에 대해 법원 판단을 근거로 혐의를 벗었다고 밝히며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관련 소송에서 명예훼손 부분도 승소했다는 점을 공개하며 추가적 허위 주장과 추측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정원은 26일 개인 SNS를 통해 “최근 제기된 상간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 내용을 공유한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졌던 의혹들이 확산한 가운데 이번 판결 내용을 직접 공유하면서 사실관계 정리에 나선 것이다.
최정원을 둘러싼 의혹은 2023년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서 게시한 영상으로 처음 확산했다. 당시 해당 의혹에 언급됐던 여성의 남편 A 씨가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B 씨와 불륜 관계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최정원은 “(B 씨는)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 알던 동네 동생”이었다며 불륜설을 부인했다. 그는 SNS를 통해 “오랜만에 카카오톡에 이름이 떠 반가운 마음에 연락해 식사한 것뿐”이라며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커피 마시기, 한강 둔치에서 와인과 간식 먹기, 사이클 타기 등 총 세 차례의 간단한 만남이 있었을 뿐이며 이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라며 “또한 세 차례 이외에는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관계”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1심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두 사람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판단하며 B 씨가 혼인 기간 거짓말을 하고 최정원을 만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 같은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정조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될 정도의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혼인 파탄의 원인도 오히려 “이에 따라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A 씨의 강압적 태도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명시했다. 이로써 1심에서 언급된 부정행위 판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정원은 “오랜 심리 결과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저는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실과 다른 주장들 때문에 오해가 이어졌다”라며 “향후 2차 가해나 왜곡된 소문이 발생하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아 있는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라며 이번 과정으로 불편함을 느낀 이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해당 게시글에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된 판결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최정원은 A 씨가 퍼뜨린 주장은 모두 허위이며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라는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판결에서는 A 씨가 배우자에게 이러한 허위 사실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명예훼손교사로 인정됐다. 이에 A 씨에게 명예훼손과 명예훼손교사,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가 선고됐다.
그는 판결문 일부와 녹취 내용을 공개하며 해당 발언이 2022년 민사 소송을 앞두고 A 씨가 아내 B 씨와 나눈 대화라는 점을 덧붙였다. 공개된 녹취에서는 “저 XX한테도 소송하면 보통 한 3~4,000(만 원)인데 저 XX 나름 퇴물 연예인이니까 변호사가 1억까지는 땡겨낼 수 있다고 그러더라”라는 대화가 담겼다.
최정원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근거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다시 강조하며 논란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향후 남은 절차와 별개로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도 지속할 것으로 알려져 소송 이후의 파장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B 씨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타칭 ‘최정원 불륜녀’입니다.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의 SNS 마녀사냥 여론몰이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근황을 전했다. B 씨는 해당 게시글에서 최정원이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그는 “저 또한 가담한 게 아니냐는 악플을 보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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