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맹폭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일침에 되레 곤욕을 치렀다. 추 위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건 나 의원 본인 아니냐”고 맞받아치면서, 나 의원이 추 위원장에게 ‘참교육’을 당했다는 굴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나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중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를 언급하며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범죄자 대통령이 되니까 이 모양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 수위가 높아지자, 추 위원장은 즉각 제지에 나섰다. 그는 “현직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단정해도 되느냐”라며 “아무리 발언권이 있다고 해도 막말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나경원 의원 본인이 바로 범죄자 아니냐. 나 의원이 피고인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반박했다.

추 위원장이 언급한 것은 최근 선고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0일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시도를 물리력으로 저지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나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현장을 직접 지휘했다.
재판부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저지하고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법 위반으로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쳐 나 의원의 직위는 유지됐다. 국회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의원은 유죄 판결 직후에도 “법원이 정치적 항거를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폭력적 의사진행 방해를 정당방위로 포장하는 뻔뻔함의 극치”라며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나 의원은 과거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댓글4
나는나
이시대에 기자들의 정치색에 문제를 제기합니다.과연 지금 이시대에 기자들이 객관적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지 혹시 자기이익을 위해 기자라는 타이틀에 기대여 있지는 않은지 정말 이해 안되는 정말 편향적인 이제는 좀 그만 해야되는것아닌가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런곳에 올리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일하면서 욕먹을 짖은 하지 맙시다.기자 여러분
빨리죽어야할 인간들
秋한 저넌 몽타쥬좀 안봤음싶네. 나씨는 몽따쥬라도 좋지만 秋한 저 넌은 말그대로 醜하다.
나 갱원!! 제발 저 쌍 판 안보면 살겠다!! 주유비 깡이나 하는 세금 좀도둑 주제에 정치 생명 끝에 오니 정책은 하나 없고 언감생심 서울 시장이 탐나 아무 말 이나 지껄여 댄다고 알아 줄 사람 없다. 정치 판에서 사라져야 할 0 순위!! 유치하게 아무 말이나 지껄여 대는 추태 역겹다!!
그래맞아 ...패스트트랙은 비리는 아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