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징역 15년 형을 구형받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적 심판대에 섰다. 내란특검팀은 “현직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국무총리가 가담한 전례 없는 사안”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정 최고위직의 책임과 직무유기를 둘러싼 이번 재판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권력 견제 시스템 자체를 정면으로 다루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한덕수 피고인은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헌법상 국정 통제 의무를 지닌 인물”이라며 “그럼에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사실상 협조하며 국정 운영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스스로 제거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히 절차상 실수를 넘어 국정 수반의 권력 남용에 국무총리가 조직적으로 동조한 사건”이라며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 같은 가담 행위가 국가 체제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판단하며 “이런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이다. 특히 특검은 지난해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함께 허위로 계엄 선포 문건을 작성·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정황, 그리고 올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문 인지 여부’를 허위 진술한 행위까지 위증으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관련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 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당시 한 전 총리는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은 “그는 단순한 중간 관리자가 아니라 최종 책임자로서 국민을 위한 헌법적 책무를 방기했다”라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는 12·3 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정됐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도 유의미한 방향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권력의 무게와 책임, 헌정 질서를 둘러싼 이번 판결은 향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5
삶의 회의를 느끼게하는 한덕수 그동안의 정피를 읽을 수 있게하네요 ---해외에서
기자가 친민주구먼 이슈 방향을 모르는구먼 이러니 공부 않하는 역사 인식이 없다고 할수 밖에
특검이 올바르냐 특검 니들이나 잘해라
천자총통
한덕수가 징역15년이면, 윤석열은 사형일세. 득검해체해라.
대통령부터 심판합시다 아니 더불어 범죄당도 같이 심판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