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벌금 2억 원이 선고된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에 대해 당 내부에서조차 지원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일부 의원이 십시일반 벌금을 나눠 내자는 제안을 내놨지만, 동참 의사를 밝힌 의원은 거의 없어 사실상 당 차원의 연대는 무산되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 역시 이를 개인의 사안으로 선을 그으며 지원 논의에 선을 긋고 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1심 선고 직후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총 벌금 2억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고 동지애 차원에서 벌금을 나눠 부담하자”라는 글을 남겼다. 그러나 이 글에 ‘좋아요’를 누른 의원은 단 3명, 댓글을 단 의원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과거 나경원 의원의 대선 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 의원 중 70% 이상이 초·재선 의원으로, 2019년 벌어진 패스트트랙 사태에 대해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해진다. 즉,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당시 당내 충돌 사태에 대한 내부 공감대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는 벌금 분담 제안에 대해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고 당 차원의 공식 논의도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당이 개인 의원의 형사사건 벌금을 대신 낼 경우 정치활동 목적 지출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시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총리, 송언석 현 원내대표 등을 포함한 전·현직 관계자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체 벌금 총액은 약 2억 400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나 의원은 벌금 총 2,400만 원 중 국회법 위반 혐의로 4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나 의원은 이번 1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다.
같은 사건에서 황 전 총리는 1,900만 원, 송 원내대표는 1,1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 등도 각각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벌금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회에서 발생한 충돌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위를 주도하거나 방조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고인에게는 벌금 500만 원 미만이 선고돼 의원직 유지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비해 실제 선고는 전반적으로 벌금형에 그쳤으나, 유죄 판단 자체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내부에서조차 “이제 와서 당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논평이나 입장문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으며 벌금 부담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적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론의 시선과 당 내부 기류 사이에서 국민의힘은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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