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령 체포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 김어준이 아닌 가수 김호중으로 잘못 인식됐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오면서 계엄 실행계획의 허술함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혐의 사건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해당 발언은 계엄 당시 체포조를 실제 편성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입을 통해 법정에서 확인됐고 특검 수사의 신뢰성까지 흔들 수 있는 새로운 파장을 예고한다.
여 전 사령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받고 실제로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기도 하다.

이날 여 전 사령관은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지만, 체포 대상자 명단과 관련해서는 입을 열었다. 그는 “군사법원 재판을 받으며 명단 내용을 처음 정확히 확인했다”라며 “그때 보니 김어준 씨를 우리 방첩사 요원들이 ‘가수 김호중’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명단이 구두로 전달되다 보니 제가 그렇게 말했는지, 누가 그렇게 받아 적었는지는 모르겠다”라면서도 “현장에서 요원들이 ‘김호중이 누구냐’라고 하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다”라고 했다. 실명 확인조차 되지 않은 채 체포 명령이 하달된 정황은 계엄령 실행계획 자체의 구멍을 드러낸 셈이다.
여 전 사령관은 또 “수사단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정치에 무관심했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그런 허술한 상태에서 실제 체포를 집행하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증언을 계엄 실행계획이 실제로는 실행 불가능한 허술한 시나리오에 불과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날 여 전 사령관은 “12월 4일 김현지, 정진상, 이석기 등의 이름을 메모한 사실이 있다”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하며 실명을 적시한 기록이 존재함을 시인했다. 다만 그는 “그 메모들이 특검에 의해 조각조각 선택적으로 활용돼 왜곡됐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검이 ‘중견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는 문구가 담긴 메모를 제시하자, 그는 “그 메모 한 줄 보고 계엄령에 동의했다고 보는 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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