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前 사위 급여 수수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입을 열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25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는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보복 수사”라며 “관련 없는 내용을 쏟아부은 ‘트럭 기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간 공개적으로 대응을 자제해온 문 전 대통령 측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식 공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입증 계획과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자리였으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증거 채택과 국민참여재판 여부 논의를 앞두고 발언권을 얻어 검찰의 수사와 기소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직접 관계없는 사실을 마치 동기나 범행 경위인 것처럼 엮어 다량 포함한 기소를 ‘트럭 기소’라 한다”라며 “이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과 무관한 사전 부당 지원, 딸과의 경제적 관계 등 사실이 공소사실인 양 기소됐다”라고 부연했다.
이광철 변호사 역시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문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정치적 보복이었다”라며 “수사를 명분 삼아 전방위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결과 사건이 산만하고 구조가 방만해졌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수사 태도 자체가 이 사건의 본질을 드러낸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사건의 비통상성을 인정했다. 이현복 부장판사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시작으로 이 사건이 기소됐지만, 수사의 정당성과 방식 자체가 재판의 쟁점이 될 수 있다”라며 “이 사건은 검사, 변호인, 재판부 모두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증거를 선별해 증인을 압축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위 서 씨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킨 뒤 약 2억 1,700만 원 상당의 급여와 주거비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금액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익으로 귀결됐다며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측이 딸 부부에게 제공하던 생활비 지원이 중단됐고 이는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본인의 간접적 이익으로 연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 씨에게 지급된 금품이 곧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댓글4
한심타
저런 인간들을 평생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한다니 쯧쯧 쯧
월급니 2억1700?? 보복같온 소리하고 잇네 나라를 망치고 저혼자 호의호식 하는 인간이
보복 맞는데
ehdks
보복.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정숙의 옷과 인도에서의 비행기 등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 모두 막은게 니들 아닌가. 조금만 뭐하면 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