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5~6월경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는 핵심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당시 군은 계엄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었고 이 사실을 직접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저녁 식사를 한 자리에서 계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증언했다. 그는 “그 와중에 계엄도 나왔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여 전 사령관은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을 생각하지 말라고 무릎을 꿇은 적이 있느냐”라는 특검의 질문에 “대통령이 나라 걱정을 하며 감정이 격해졌고, 헌법이 보장한 대권 조치 이야기도 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된 군 상황을 정확히 모르신다고 느꼈다”라며 군의 실질적 대응 불가능 상황을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육군 30만 명 중 계엄에 동원할 병력이 없다. 다 전방에서 전투 임무 수행 중”이라며, “아무리 헌법에 명시돼 있어도 계엄은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술기운도 있었고, 제가 일개 사령관임에도 무례한 발언을 했다는 자각에 무릎까지 꿇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군의 준비 상태를 몰랐던 것으로 보였고, 내가 반대할 위치도 아니었다”라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사안과 관련된 특검 질문에는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이름이 적힌 메모 관련 질문도 진술을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및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을 통해 군과 경찰에 헌법상 의무가 없는 행동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여 전 사령관 역시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 및 계엄군 투입을 계획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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