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혐의로 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결심 절차에 들어가는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재판 결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6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선고 시점으로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진행한 내란 수사에서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내란 사건 결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사흘에 걸쳐 병합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김 전 장관의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증거 인정 문제로 병합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최악의 경우 따로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이른 선고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해 특검은 징역 3년과 추징금 2,390만 원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오는 12월 15일 예정돼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뇌물, 공천 개입 등 혐의 재판도 12월 3일 결심 공판이 예고된 상태다. 빠르면 내년 1월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처럼 내란 사건 등 주요 특검 수사 재판이 빠르게 정리되는 배경에는 특검법상 신속 재판 조항이 있다. 법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하며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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