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선고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또다시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해당 사건의 변호인들이 방송을 통해 재판부를 공격하고 나서며 이에 법원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변호인 측은 “변론권 침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21일 유승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이와 같이 발언했다. 그는 지난 19일 감치 재판을 받았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와 함께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일원이다.

유 변호사는 이날 재판 말미에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사건 변호인들 상대로 법관을 모욕했다며 모든 법적 조치를 한다고 했다”라며 “다른 사건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으로서 조력하러 갔다가 주장을 펼치기도 전에 감치 명령이 떨어져 심각한 변론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변호인들은 중계가 되며 온갖 비난과 외부적 압박을 받고 있다”라며 “법원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압박과 핍박을 받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심리를 위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하였으나 같은 날 집행 불능을 이유로 석방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법적 예고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엄중한 경고를 예고한 가운데 향후 법원의 ‘적절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변호인 측의 ‘변론권 침해’ 주장이 추가 법적 다툼으로 번질지에 법조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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