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변호인들이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원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공판이었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신뢰 관계 동석’을 이유로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두 변호인이 강하게 반발했고 재판부는 감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감치 명령은 서울구치소가 변호인들의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집행을 보류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를 언급하며 “감치를 할 때 진관이 그놈이 벌벌벌 떨었다”, “저희들은 거리낄 게 없었는데 두려워했던 X은 그 순간에 진관이, 진관종이, 그 X이다” 등의 언급을 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해당 입장은 사법부가 재판장의 권위와 공정한 재판 진행을 보호하기 위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음을 보여준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정 내 갈등을 넘어 온라인을 통한 법관 비방과 법조인의 품위 논란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사법부가 엄중한 대응을 예고한 만큼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나 형사적 책임 여부가 조만간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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