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피하려면 불리기 전에 주는 전략이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부모와 조부모를 포함한 모든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미성년자는 2,000만 원, 성인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증여자 수가 아닌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돼 한 자녀가 부모 각각에게 2,000만 원씩 받아도 2,000만 원 한도를 넘긴 것으로 본다.

10년 주기로 비과세 혜택이 리셋되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출생하자마자 2,000만 원을 증여받고 10년 뒤 다시 2,000만 원, 성인이 된 이후 5,0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증여를 받는다면 총 1억 4,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 이전이 가능해진다.
자산 이전 방식을 더욱 유리하게 설계하고 싶다면 ‘유기정기금 증여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보통 매달 자녀에게 송금하면 매 회차마다 별도의 증여로 간주하지만, 사전에 신고하면 첫 송금 시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증여한 것으로 처리돼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컨대 자녀에게 매달 18만 9,000원씩 10년간 나눠 증여하면 총 2,268만 원이지만, 연 3% 할인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현재 가치는 1,992만 원으로 미성년자 비과세 한도인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이 같은 방법을 잘 활용하면 단순한 송금이나 일시 증여만으로는 어려운 고액 자산 이전도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 없이 설계할 수 있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혜택을 안겨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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