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후보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 소식을 SNS에 공유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조 후보는 20일 오후 교비 9,6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최 전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5월 총장직에 복귀했던 최 전 총장이 이번 판결로 총장직을 자동 상실하게 됐다는 점도 덧붙였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배임·횡령·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교원은 당연 퇴직 처리된다. 최 전 총장은 조 후보 일가와 직접 얽힌 인물로, 지난 2019년 조 후보 딸 조민 씨에 대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발급한 적 없다”라고 증언했다.

이 진술은 조 씨의 고려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의 핵심 근거로 작용했고, 조 후보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각각 징역 2년, 4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서울경찰청에 최 전 총장과 김 모 전 부총장을 포함한 동양대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9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조 후보 측은 정치적 반격의 계기를 마련한 셈이며 관련 논란은 당분간 정치권 안팎에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5
권경자
그냥 좀 조용히 지내시면 좋을텐데 우리 아들이 박탈감 느낀답니다.
넌 이미끝났다에 한표
꼭진실이 밝혀지길!!
진실은 시간이 흘러도 꼭 밝혀질 것이고, 밝혀내야 함
누가 누굴 다스질해 자격 던어도 모르는 조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