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형사 1심 판단과 항소 포기 상황을 근거로 참작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민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대장동 1심 형사재판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결정이 결국 민사 재판에서 대장동 핵심 인물의 무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유 전 사장 측은 지난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재명 대통령, 유 전 사장, 정영학 회계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장동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의견서에는 “형사재판 진행 상황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만큼 형사 1심 판단이 사실상 확정되는 흐름을 민사 재판에서도 고려해 달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앞서 형사 1심 재판부는 유 전 사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취한 이익을 5억 원으로 인정하며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또 대장동 관련 주요 결정은 성남시 수뇌부가 주도했고, 유 전 사장은 중간관리자 역할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같은 1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고, 유 전 사장은 이를 자신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유 전 사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당시 경기 성남시장)과 정진상(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오더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게 명명백백하게 나오니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영학 회계사 역시 최근 대형 로펌을 선임하며 민사 대응에 착수했다. 형사 1심에서 추징금 0원이 선고된 데다 검찰 항소 포기까지 더해지면서, 이 판단을 민사 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해 달라는 논리를 펼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검찰의 결정이 대장동 당사자들에게 사실상 유리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민사 재판부의 향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댓글2
철저한 재수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찬또
진실을 밝혀 제대로수사하시길..대장동사건은 온 국민이 다알고 있다.싸그리 잡아들여 벌 받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