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강 의원은 그 문턱 바로 아래에서 ‘구사일생’을 한 셈이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1·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만 원이 최종 확정됐다.
강 의원은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을 당내 경선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ARS 녹음 메시지를 책임 당원 6,413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송된 전화는 총 2만 4,710회, 실제 수신된 건수는 4,138건이었다.

강 의원 측은 “ARS 발송은 오직 당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당시 선관위와 당에서도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기에 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러나 강 의원의 형량은 80만 원으로, 아슬아슬하게 의원직 상실을 피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해석 논란과 함께 선출직 공직자들의 ‘100만 원 기준’ 벌금형이 갖는 정치적 파장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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