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3)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던 5월 17일 오후 7시 29분쯤 서울 노원구 한 울타리에 설치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벽보 일부를 삼각형 모양으로 도려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며 길에서 주운 철제 모기향 거치대를 이용해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공식 선거 홍보물이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선 벽보를 훼손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범죄이며,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다소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사건은 1심에서 벌금 70만 원 형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은 선거기간 중 선거 관련 시설물을 훼손한 개인에게 내려진 대표적 사례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계와 처벌 수위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3
바른말도사
솜방망이처벌...구속하고 징역 3년은 때려야지 .. 다시는 저런인간이 안나오지
솜방망이처벌이네 ,구속하고 징역 3년은 때려야지 .. 다시는 저런인간이 안나오지
솜방망이처벌...구속하고 징역 3년은 때려야지 .. 다시는 저런인간이 안나오지
석문도사
개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