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영장이 청구됐던 30대 남성 A 씨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해 협박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실제 처벌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지난달 15일 A 씨에게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형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3월 22일 탄핵이 인용될 경우 낫과 휘발유를 들고 거리로 나가 위해를 가하겠다는 글을 게시해 기소됐다. 그는 “시위대 앞에 낫 들고 간다”, “휘발유를 붓고 경찰을 한 사람씩 베어버리겠다”라는 등의 문구를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최초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상당성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A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강영선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사회 구성원에게 불안과 공포를 유발해 공중의 안전을 저해한 범죄”라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위해 가능성을 인식했을 개연성도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A 씨가 반성 의사를 보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짧은 시간 안에 게시글을 삭제한 점,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했다.

공중협박죄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해 기존 협박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그러나 시행 이후에도 유사 범행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공중협박 사건은 136건이 발생했고 101명이 검거됐지만 구속된 경우는 8명에 그쳤다. 백화점·전철역·공공시설 폭파 협박 등도 반복되며 시민 불편이 커졌고 서울경찰청은 전담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살해 협박에 공중협박죄가 적용돼 판결된 첫 사례로, 향후 양형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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